기업공제기금청약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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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공제기금[기업공제]이란?
기업공제는 기업에서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처리 되었을 때 또는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
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며, 부금납부가 만료되면  연 4%의 이자를 지급합니다.


■ 특 징

1.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었을 때 무보증, 무담보, 무이자로 3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(부도어음을 대출해주는 유일한 제도입니다)
2. 상거래로 받은 어음이나  당좌  가계수표를 할인 하여 드립니다.

3.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 최고  부금 납부 금액의  4배까지  최장 3 년간 대출합니다.

<대출종류 요약>

구 분

부도어음 대출

어음․수표 할인대출

운영자금 대출

사 유

  어음 및 수표 부도시

 어음 및 수표 할인

   운영자금 필요시

한 도

부금잔액의 6~10배이내

부금잔액의 10배이내

부금잔액의 2~4배이내

이 율

무이자

(대손준비금 1/10 공제)

년 5.0%~8.25%

년 5.25%~8.5%

기 간

3년

180일 이내

1년

조 건

무담보, 무보증

무보증, 보증인보

무보증, 보증인

※ 대출한도 및 이율은 신용등급 평가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됨

■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려면 ?

구    분

주  요  내  용

가입대상

ㅇ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중소기업자

가입서류

ㅇ 가입청약서

ㅇ 사업자등록증 사본

ㅇ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

ㅇ 기업은행 통장 사본

부금납부

ㅇ 월부금 종류 : 10만원~100만원, 150만원, 200만원

ㅇ 부금납입기간 : 30회, 42회, 60회 자동이체(6천만원 한도)


중소기업중앙회
문의처 : 전국어디서나(1544-1028), 팩스(0505-267-1045)

http://www.noranwoosan.or.kr 전화:1544-1028 팩스:0505-267-1045 메일:sangdam@noranwoosan.or.kr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-5 중소기업지원센터 10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