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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공제기금[기업공제]이란? 기업공제는
기업에서
받은
어음이나 수표가 부도처리
되었을 때 또는 회사
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을
받을 수 있는 제도며, 부금납부가 만료되면 연 4%의 이자를
지급합니다.
■
특 징 1.
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었을 때 무보증,
무담보, 무이자로
3년간
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(부도어음을
대출해주는 유일한 제도입니다) 2.
상거래로
받은 어음이나 당좌
가계수표를
할인 하여 드립니다. 3.
운영자금이
필요할
때 최고 부금 납부 금액의 4배까지
최장 3 년간
대출합니다.
<대출종류
요약>
구
분 |
부도어음
대출 |
어음․수표
할인대출 |
운영자금
대출 |
사
유 |
어음
및 수표 부도시 |
어음
및
수표 할인 |
운영자금
필요시 |
한
도 |
부금잔액의
6~10배이내 |
부금잔액의
10배이내 |
부금잔액의
2~4배이내 |
이
율 |
무이자 (대손준비금
1/10 공제) |
년
5.0%~8.25% |
년
5.25%~8.5% |
기
간 |
3년 |
180일
이내 |
1년 |
조
건 |
무담보,
무보증 |
무보증,
보증인보 |
무보증,
보증인 | ※
대출한도 및 이율은 신용등급 평가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됨
■
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려면 ?
구
분 |
주
요 내 용 |
가입대상 |
ㅇ
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중소기업자 |
가입서류 |
ㅇ
가입청약서 ㅇ
사업자등록증 사본 ㅇ
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ㅇ
기업은행 통장 사본 |
부금납부 |
ㅇ
월부금 종류 : 10만원~100만원, 150만원, 200만원 ㅇ
부금납입기간 : 30회, 42회, 60회 자동이체(6천만원 한도) | 중소기업중앙회 문의처
: 전국어디서나(1544-1028), 팩스(0505-267-104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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